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이 업무와 관련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으로 문의하거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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