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친양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경우 혼인 중 출생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유공자의 친양자가 친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국가유공자 김모씨는 국가보훈처에 친양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친양자는 양자에 해당돼 양자가 1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권익위는 김씨로부터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받고 친양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으며, 보훈처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친양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각 보훈지청에 내려보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 유공자 양자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유공자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양자는 '국가유공자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법무부에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친양자 제도를 고려해 '친양자를 양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친양자를 친생자로 간주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고 답변했다.
'친양자제도'에 따르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며 입양 전 가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등 '양자'와는 현격히 구별된다. '민법'도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