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정보 유출의혹' 진보연대 조직국장, 무죄""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7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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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인 법원 공무원노조 직원을 통해 검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완 진보연대 조직국장(32)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후배인 법원노조 직원에게 부탁해 법원 재판사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기완 진보연대 조직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국장이 범행을 위해 후배를 이용,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국장이 영장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7월 대학후배인 임모씨에게 법원 재판사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관련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여부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 검찰의 수사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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