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보증보험사 상대 사기 40대男 구속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7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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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대량 구입하면서 변제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지급 보증서를 받고 대금을 갚지 않아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물게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7일 보증보험회사를 속여 대금을 물게 한 박모씨(4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A모바일회사를 설립한 뒤 B사로부터 휴대전화 3억원어치를 구입하고 이를 갚지 않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C보증보험사가 휴대전화 구입 대금을 대신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박씨는 보증보험사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변제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워 대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증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매수할 목적으로 브로커 신모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 제3자 뇌물교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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