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홍콩 APC계좌를 통해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등에게 45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회장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870억원의 세금 중 760억원을 납부했고 286억원의 세금 포탈 혐의로 그에 상응하는 벌금 선고가 예정돼있어 총 1000억원 이상을 세금 또는 벌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광실업이 신발을 생산하면서 3만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연간 3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 경제에 기여했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2009년에만 200억원을 복지사업에 기부했다"며 "박 전 회장에게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지역주민 등 4만여명과 '박 전 회장이 구속시 태광실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추진 중인 화력발전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직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인수 청탁 명목으로 20억원을 건네고, 농협관계자를 통해 휴켐스 입찰정보를 사전에 입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서류상으로 홍콩 해외법인 APC를 경유하는 것처럼 가장, 거액의 중개 수익을 만들어 685억원을 배당 받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2억원을 포탈하고,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29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에도 양도소득세 4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이 전 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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