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한전은 지중화 사업비 가운데 전신주 임시이설 비용 2억5038만원을 수원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 내부 검토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지난 2005년 5월 한전과 서둔동 벌터에서부터 화서동 역전로로 이어지는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지중화 사업비 34억여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7월 이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을 마치고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지중화 사업을 위해 지상에 있는 전신주를 임시장소로 옮기는 비용은 협약에 따른 지중화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도로 확장시 지상에 있던 전신주의 위치를 옮길 때는 한전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 역시 지상에 있는 전신주 이설에 따른 비용은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반면 한전은 "지중화 사업 때문에 전신주를 임시로 옮긴 것인데 시가 제 입맛에 맞춰 멋대로 전신주 이설은 포함이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수원시는 결국 지난달 10일 이 사업비 가운데 전신주 임시 이설 비용 2억5038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확대 등으로 전신주를 옮길 때 때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무상으로 옮기도록 하는 판례가 있다"며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급명령서를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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