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시민 폭행 '논란'…경찰 진상조사 착수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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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불심검문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40분께 마포구 서교동 T빌라 주차장에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A씨는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를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미란다원칙 등의 정중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결막 출혈 및 아급성 홍채선모체염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욕을 하는 등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며 해명했다.

체포과정에서 시민의 얼굴에 피가 나자 경찰은 119구급대에 연락해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다음날 의사의 진단 후 퇴원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 이 글이 알려지자 글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에 불심검문 과정을 비판하며 비난여론을 확산시켰다.

한 네티즌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었던 시민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입건되는 범법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라며 "경찰관은 시민들과 더불어 법을 지켜야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파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정확한 사건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후, 직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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