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연차 돈 수수' 김종로·민유태 검사 징계 유예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6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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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미뤄졌다.

법무부는 14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더 꼼꼼하게 증거관계를 보겠다는 취지"라며 징계 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점, 통상 징계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확히 언제 결론이 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와 함께 김종로 검사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후배검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광주고검 A검사에게 정직 3개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자에게 술접대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B검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검사 총 4명에 대해 징계처분했다.

이외에도 대전지검 홍성지청 C검사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D검사는 피의자의 집행유예 만료기간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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