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씨(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지통고한 집회를 주최하고 반복적으로 폭력 집회 혹은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와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서울시 등이 주최한 하이서울페스티발 행사장에 난입해 행사를 무산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5월부터 미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하다가 같은 해 10월 애국촛불전국연대라는 촛불연대단체를 설립했다. 이후 올 1월부터는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던 중 지난 3월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위 참여자 50여과 함께 집회 정보를 수집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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