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본권 침해아니다""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6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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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전자발찌(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수차례 가정집을 불법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자감시제도를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해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자발찌 관련 법률은 수신자료에 대한 사용을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도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부착명령에 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해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가정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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