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축제 기부금 불법 모집 2명 입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6 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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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어시장 축제 개최를 빌미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모 어시장협동조합장 A씨(57) 등 2명을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17일께 어시장 축제를 열면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인천시내 수산물 상회 61곳에서 총 34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인천시장 등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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