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적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5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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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모 중학교가 축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의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 연간 2억4000만원을 조성하는 등 학교 운동부의 고액 불법찬조금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10개 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A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해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 연간 약 2억4000만원을 조성했다.

이중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됐고 나머지 기금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게 집행·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지역 B 중학교의 축구부 학부모 45명도 자생단체를 조직해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매월 30만원의 회비를 갹출, 연간 약 1억6200만원을 조성했다.

학부모들은 조성한 금액 중 감독인건비 월 125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허술하게 관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운동부 운영경비를 조성하는 등 운동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16개 시도 교육청에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교육청 부분감사 제도 도입 ▲관할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생단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공립 초중고교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인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본다"며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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