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탄공사 前경영진 '임금 편법인상' 수사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5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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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의 전직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김원창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전직 경영진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고소 내용의 기초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석탄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석탄공사는 6월 발표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사장 등에 대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석탄공사 이사회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4.5%인상안에 대해 정부 임금인상기준 3%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두달 뒤 노조 측에서 4.5% 임금인상안을 재차 요구하자 당시 석탄공사 경영진은 3%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 이사회 의결을 받고, 나머지 1.5%는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석탄공사 측에 보건관리비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위법행위 관련자 1명을 면직, 4명을 정직 조치하도록 요구, 7월부터 보건관리비 지급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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