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술 취한 장애인 경찰에 폭행당해 의식불명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5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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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장애인이 경찰에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2급인 A씨(67)는 지난 7일 0시24분께 술에 취한 채 한 택시기사에게 경찰서로 인계됐다.

현관에서 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은 A씨가 말을 하지 못하자 종이와 펜을 건넸다. A씨가 종이에 '수유역, 중계역, 택시'라고 적자 이 전경은 A씨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A씨는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경찰서 현관으로 이동했다. 순찰 근무를 마치고 이를 지켜보던 B경장(38)은 A씨를 부축해 현관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B경장이 자신을 경찰서 밖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등 2차례 넘어지자 B경장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오른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가 계속해서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며 B경장을 폭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을 전했다.

A씨는 B경장에게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곧바로 급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 15년 전 만성 뇌출혈로 수술한 경력이 있었다"며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해 정확한 의식불명의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근무자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B씨의 당일 행적 및 진료 기록 등을 보완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의사 및 진료병원을 상대로 정확한 상해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의식불명의 원인이 밝혀지면 B경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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