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진찰 없는 입원은 '인권침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5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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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의 진찰 없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남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장이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행위와 정신과 전문의 면담 등 절차 없이 환자 B씨의 후송을 결정한 행위는 인권침해라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43)는 지난 6월22일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은 지난 5월19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제주도에서 B씨를 후송해 다음날인 20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 면담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 2일이 지난 후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82.5%가 보호자와 시도지사, 경찰 등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 면담 등 절차 없이 병원 직원들에 의해 환자를 후송하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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