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남자’…살인미수 40대 영장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5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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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4)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47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1)의 내연남 B씨(40)의 머리와 배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속옷 차림의 B씨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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