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제 부인, 호적정리 안됐다면 유족연금 못 받아""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4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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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사실상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법률상 다른 아내가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모씨(57·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모씨(사망 당시 72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을 출산했지만, 정씨가 원부인인 임모씨와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김씨와 정씨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여고생 때 유부남 정씨는 만나 교제를 시작, 1979년부터는 정씨과 부부처럼 살면서 두 아들도 두었다. 군인이던 정씨는 81년 전역, 본가 식구들의 양해 아래 김씨와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살았다.

그러나 정씨는 김씨와 본격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62년 임씨와 결혼,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다가 임씨가 96년 사망하자 2년 뒤에야 김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남편 정씨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정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것은 정씨 퇴직 이후"라며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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