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영어듣기평가시 30분간 항공기 통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4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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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이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치르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에 '2009학년도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진행되는 전국 15개 시·도 전지역(서울 제외)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험생이 영어듣기능력평가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송용 및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11시~11시20분)을 포함해 10시55분부터 11시25분까지 약 30분간 운항이 통제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할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대기하게 되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소음통제 대상에서 운송용(정기 민간항공기) 및 긴급항공기는 제외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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