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장비 빼앗은 민노총 간부 영장 재차 기각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4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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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 채증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경찰의 2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금진 영장전담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지부 A씨(29)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2일 재차 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10여 차례의 불법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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