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집단 흉기 등 공갈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총무국장 장모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조직강화특위위원 정모씨(52·여)와 전철연 산하 전 용산5가철대위원장 이모씨(42·여)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철연 회원들이 집단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위세를 등에 업은 정씨 등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피해 조합으로부터 5170만원을 받았다"며 "특히 정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5가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 시위를 벌이고 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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