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2년 10월20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서 농사를 짓는 B씨(69)에게 "벼를 주면 도정한 뒤 쌀을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벼 207가마의 쌀 판매대금 3429만여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이 지역 농민 7명으로부터 벼 1120가마의 쌀 판매대금 1억267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 명의로 경기 평택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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