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경호)는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해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1)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해 이 표현만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연장자로서 A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평택시 한 주택의 건물주로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며 세입자인 A씨의 집 안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너는 아비 어미도 없냐. 방에서 반드시 내쫓고 말거다"고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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