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1997년 청파동건, 2001년 W아파트건, 올해 과천동 이전건 등 총 세 부분이다.
이 내정자는 이 가운데 1997년 청파동 주소이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장남이 고교배정 당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을 더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길 원해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며 "같은 학군내의 이전이긴 하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내정자는 2001년 W아파트건과 이번해 과천동 이전건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2001년 W아파트건, 이번해 과천동 이전건 모두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했으며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주소이전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었다"며 "인사청문요청서의 국회 접수 이후 문의가 늘어 먼저 해명하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도 최근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민 내정자와 결혼 1년 뒤인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민 내정자 아버지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1988년 강남구 도곡동 H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이 주소지였다.
그 동안 민 내정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S아파트 등에 주소 등록이 돼 있었으며, 1990년 9월에 와서야 부부가 한 주소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만 사원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원 아파트를 얻기 위해 부득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출신의 이 내정자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2회 사법시험을 통해 검찰에 입문,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이 내정자는 자신보다 후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의 관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전날 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민 내정자는 경기 여주 출신으로 경복고·서울법대를 졸업,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와 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과 14일 각각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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