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부교재 비리, 출판사도 제재""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3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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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과징금을 물고 일정기간 교과서 발행신청도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이같이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부교재 채택 비리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교과서 채택 비리 관련 출판사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비리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른 교과서 발행신청 제한 등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자체조사 결과 지난 2007~200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와 관련, "지금까지는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한 제재 법령이 없어 위반행위를 한 출판사를 적발해도 현실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현행 제재는 임의적 규정인데다 검정합격취소 및 발행정지가 될 경우 교과서 출판업체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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