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함께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다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변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여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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