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주민 상대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0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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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이 전단지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대표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증명이 없다 해도 위법성이 없다"며 "채무자(최씨)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성남시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이 시장의 친인척 특혜의혹 보도를 인용해 만든 전단지를 뿌린 것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사실로 이미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도됐고, 유력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에 관해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상 채무자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하다"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씨의 변론을 맡은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장이라는 공인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도덕한 성남시장의 불순한 기도에 법원이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소송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이미 제기한 법적 다툼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법까지 들고 나와 국면을 만회하려 한다"며 "이런 식으로 민심을 옥좨는 것은 시장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최씨가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두 종류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자신을 비방한 전단지 4600여장을 배포했다며 지난달 초에는 최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씨는 성남시가 수립한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대책에 반발해 이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과 시장 소유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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