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비판자' 잇단 고소·고발…""과민반응"" 지적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0 15:08: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과 언론, 시의원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의 과민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3건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중순께 은행2구역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대책위 대표 최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이 시장 조카 명의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가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게 요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과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신과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시정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중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은 최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은 "언론보도 내용을 적시한 것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개연성이 높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 시장과 성남시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번 배포금지 가처분금지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시장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시장은 또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쥐XX같은 행동'이라고 발언한 민주당 김시중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해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 시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소송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민선3기 지방선거로 시장에 처음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2003년 이 시장은 '농협 성남시지부가 이 시장의 조카가 설립한 회사에 수십억 원을 저리 대출해 특혜를 줬고 이 시장은 조카로부터 7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지역언론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시장과 농협 등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사실들이 드러나 더 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재판부가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이 시장은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2006년 8월 두 번째로 시장에 당선된 직후에도 이 시장은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특정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지만 이 변호사의 알리바이가 입증돼 일단락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이 시장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간신히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체면을 크게 구겼다.

자신에 대한 비판자에게 줄곧 소송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오히려 그 칼날이 이 시장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다.

이재명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내고 보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입부터 막겠다는 심산"이라며 "이 시장이 줄곧 보여온 이런 일방적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불식시킬 뚜렷한 해명은 거의 없었고, 오로지 터무니없는 소송만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진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소송이 아닌 소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중 시의원도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을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고 소송으로 입막음하려는 게 성남의 큰 어른으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법을 비호하려고만 하는 성남시 공직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