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인천세관은 9일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4~5월 관세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세관은 원산지를 위조한 업체들의 수입화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이를 통관시켰다.
실제 인천세관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중국에서 만든 옷 400만여벌(수입가격 135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된 A업체에 대해 40여차례나 수입화물 검사를 하지 않았다.
원산지 허위표시를 무려 794차례나 되풀이한 업체였지만 인천세관은 대부분 ‘이상 없다’고 등록한 뒤 통관시켰다.
또 인천세관은 각각 85회와 47회에 걸쳐 옷 250만여벌과 237만여벌의 원산지를 위조해 수입해온 B사와 C사의 수입화물도 이런 식으로 통관시켰다.
특히 인천세관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3억원 상당의 중국산 원형톱날을 수입한 D사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등록·통관시키는 등 수입화물 검사의무 규정을 빈번하게 어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해당 공무원의 제재조치 등을 인천세관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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