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주고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C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3일 밤 10시50분께 인천 중구 경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D씨(60·여) 등 2명의 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온 몸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뒤 10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 수감시절 알게된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키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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