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연차 돈 수수' 김정권 벌금 300만원 구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9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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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49)에게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박 전 회장이 4명의 차명을 통해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김 의원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김 의원의 선거 판세는 유리했고 후원금이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치생활에 흠이 될 만한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정직, 성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며 살아왔는데 2000만원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10년 만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김 의원은 출처가 의심되는 56건의 후원금을 환불하기도 했다"며 "후원금은 우편으로 받은 뒤 용도가 제한되는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인 선임계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총선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측근 정 대표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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