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태권도 단체 간부 폭행·횡령 '비리' 연루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9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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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태권도 단체 소속 간부들이 폭행과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국기원 이사 A씨(69)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B씨(56) 등 3명에 대해서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C씨(6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된 '엄운규 국기원 원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에 난입해 국기원 직원 5명을 폭행하고 성명서 발표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004년 1월께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그대로 이용해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태권도연합회'를 설립하고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협의회에 등록한 후,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협의회로부터 운영비와 대회 출전보조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총 1억2350여만 원 중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또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 자금 총 1억6200여만 원을 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지원해 자신들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등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총 3억3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엄 국기원장이 지난해 6월14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측의 압력으로 사퇴한 뒤 국기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후, 자신의 과거 전력 때문에 국기원장 취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등은 A씨를 국기원장에 취임시킨 뒤 국기원 간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1980년 설립된 비영리 경기단체로, 운영비로 사용되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승품·승단 심사수수료를 국기원에서 책정한 1인당 1만원을 초과한 1만7800원을 징수해 연간 27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등이 지위를 남용해 심사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 외에도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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