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하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은 8일 민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조직형태 변경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75.3%)이 참여해 찬성률 83.1%(1931명)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투표 절차와 과정을 위반했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투표 과정에서 사측이 일부 조합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발적인 투표 행위가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탈퇴 투표를 추진했던 조합원이 새로운 지부장 직무 대행에게 소집 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해 쌍용차지부의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특히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퇴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역시 "노조는 총회 소집권자가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청을 다시 하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총회를 강행했다"며 "선거관리의 경우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이 4명이나 있는데도 소집권자가 자의적으로 11명을 임명하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공장 밖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사측이 투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의 회생계획안 제출 전에 맞춰 ㄱ탈퇴 투표를 강행하다보니 조합원들은 탈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측의 음모에 의해 강행된 이번 총회는 결국 노조원들만을 혼란 속에 빠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회 안건은 탈퇴가 아니라 '조직 형태 변경건'으로 쌍용차지부는 금속노조 지부에서 개별 기업단위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판례도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2/3 찬성으로 조직 전환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쌍용차지부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은 이날 총회 소집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노조원들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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