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집트인 B씨(33)의 집에 침입해 현금 600만원과 미화 7만9000달러 등 총 1억여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불법 장기체류하던 중 B씨에게 접근한 뒤 B씨가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 중 기도를 위해 집을 비우고 이슬람사원에 간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현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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