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집행부, 총회 무효 소송 제기키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9 14:5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8일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된 것과 관련,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 노조 집행부는 "총회소집권한을 가진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부를 배제한 채 총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어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 외 조합원이 동의를 얻어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노조 집행부는 지부장이 지목한 박금석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행부가 있는데도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회소집권자인 조운상씨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뒤 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수석부지부장과 지부장에게 면담요청 및 서면통보를 했지만 거부됐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또 "박금석 직무대행은 정리해고자이며 노조 규약상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도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회 개최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쌍용차 노조 규약상 지부장 구속 때 그 권한은 수석지부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장 직무대행을 따로 정했다는 점에서 쌍용차 지부 지도부가 규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을 주축으로 8일 총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조직형태변경건'과 '차기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제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이 투표에 참여, 2206명이 조직형태변경건에 찬성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