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조 집행부는 "총회소집권한을 가진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부를 배제한 채 총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어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 외 조합원이 동의를 얻어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노조 집행부는 지부장이 지목한 박금석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행부가 있는데도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회소집권자인 조운상씨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뒤 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수석부지부장과 지부장에게 면담요청 및 서면통보를 했지만 거부됐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또 "박금석 직무대행은 정리해고자이며 노조 규약상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도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회 개최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쌍용차 노조 규약상 지부장 구속 때 그 권한은 수석지부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장 직무대행을 따로 정했다는 점에서 쌍용차 지부 지도부가 규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을 주축으로 8일 총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조직형태변경건'과 '차기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제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이 투표에 참여, 2206명이 조직형태변경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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