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350곳으로 확대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8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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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117곳에서 350여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시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t) 및 2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80t) 사업장 가운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230여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매년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들은 할당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경우 그 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2007년보다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연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배출권 거래시 온라인으로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실시간 거래 신청과 승인,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10월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으로 대기오염 관리가 보다 과학화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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