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트리 대표 이모씨(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레인콤의 공동창업자이자 부사장으로 제품개발을 총괄하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에이트리는 전자사건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레인콤과 비슷할 정도로 시장을 점유하게 된 점, 전자사전 사업부문은 레인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레인콤의 전자사전 소스코드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일반화된 것이고 3~4개월이면 에이트리의 기술진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슷한 수준의 전자사전을 개발할 수 있다"며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레인콤이 이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레인콤을 퇴사한 지 두 달 만인 2006년 10월 M연구소를 5억에 인수한 뒤 MP3 플레이어와 전자사전을 만드는 에이트리라는 회사를 설립, 레인콤의 전자사전 및 MP3 플레이어 소스코드 프로그램 총 18개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99년 레인콤을 공동 설립한 뒤 2006년 8월까지 이 회사에서 총괄 부사장을 역임, 제품 기술 연구개발·생산관리 등 재무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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