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미대교수인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인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외교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11월 70만원을 받고 경기 광명시의 한 미술학원이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참가해 입시생들의 그림을 평가하고 '대학입시 대비 그림을 그리는 요령 및 방법'을 강의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만 과외교습이라고 주장하나, 그 경우 교원이 1회에 걸쳐 고액의 과외를 하는 경우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신고없이 음성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액만 100만원으로 줄여줬다.
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1984년 9월 "과외수업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해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판시한 이래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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