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등 10개 업체, 허위·과장 광고 '철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6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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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광고만 그럴듯하게 내보낸 상조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회사 존폐와 상관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고객들에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준수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한 10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상조 4개사, 천궁실버라이프,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다음세계, 부모사랑이다.

이 중 보람상조 개발·라이프·프라임과 천궁실버라이프 등 4개 업체는 과징금 총 4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상조보증사에 적립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상조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 총 납입금의 3% 내외에 불과하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회사와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는 고객납입금 보장과는 상관없는 만기 1년의 교통상해보험이거나(다음세계) 언제든 해지가능한 적립식 생명보험상품(천궁실버라이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약관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을 준수한다'(보람상조, 부모사랑)고 내보낸 것 역시 문제됐다.

이 밖에 가입 회원수나 장례지도사 전문자격 인증자 수를 부풀린 광고도 지적받았다.

특히 보람상조는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수정이나 삭제없이 줄곧 해당 허위·과장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폐업·파산 등에 따라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재 상조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총 281개,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 명이며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900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상조업체의 절반(50.2%)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이 전체의 30.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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