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건강검진기관 10곳 중 1곳은 부당청구""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6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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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기관이 이미 지난 한 해 수준을 넘어서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결과를 보면 적발된 기관이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었지만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886건)으로 건수 기준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기준으로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돼 기관 수에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6409곳으로, 적발된 기관은 전체의 9.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관리형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을 통해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주로 적발된 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중첩 적발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213곳 중 42곳(19.7%)이 적발됐으며, 울산은 15.2%(125곳 중 19곳), 강원 14.4%(174곳 중 25곳), 전북 13.2%(234곳 중 31곳), 경남 12.9%(418곳 중 54곳), 광주 10.9%(211곳 중 23곳)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 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2005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5만3052건, 금액으로는 9734억2100만원 규모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의 경우 보험료 과오납 건수가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해 지난해의 9480건을 크게 넘어서면서 하반기를 감안할 때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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