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 해산명령, 사유 명확해야""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06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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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해산명령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집회 참가자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업무방해죄만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만으로는 그 많은 집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쉽사리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는 공소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됐고 검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씨가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씨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씨가 신고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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