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모씨(54)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씨(56)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일 새벽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고, A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이씨가 지목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우리나라가 분단된 원인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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