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24곳의 P2P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해운대'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들 접속 기록이나 기타 신상정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 P2P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를 취했다. 유포 경로로 파악한 24개 대형 P2P 사이트 명단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동영상을 최초로 올린 네티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한 뒤 동영상 확보와 유포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기 전에 편집본 등을 관리하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1일에는 해운대 CG와 음향 효과 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출된 동영상 파일은 VOB 형태로 시사회 전 지난 7월초 제작된 편집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내용과 자막 등이 완성본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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