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간 불법 환치기 30대 입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3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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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대 외사과는 3일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수억원을 불법 환치기한 A씨(36)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해외 송금을 원하는 내국인과 일본인들에게 계좌이체 한 건당 1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12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돈을 환치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본 요코하마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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