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3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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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도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중국인 김모씨(37)가 "음주운전 경력으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입국한 지 약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했다"며 "법무부의 귀화불허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3월 입국 4일 만에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달 특별귀화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 1월 심사 과정에서 김씨의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 "국적법상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귀화불허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귀화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법질서 존중을 일깨워 준 측면이 있어 의미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경력을 이유로 50건의 귀화신청을 불허했으며, 올 해에도 316건의 귀화신청을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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