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장학관 고모씨(59)과 이모씨(54·여)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화성교육장(65)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거와 정황, 진술로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현직 교육감의 요구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제안서 작성이 이뤄진 점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등교육과장이었던 고씨와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었던 이씨는 김진춘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김씨의 부탁을 받고 예비후보토론회에 제출할 김 후보 특수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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