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선거 참여한 장학관 등 벌금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2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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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줘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장학관 고모씨(59)과 이모씨(54·여)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화성교육장(65)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거와 정황, 진술로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현직 교육감의 요구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제안서 작성이 이뤄진 점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등교육과장이었던 고씨와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었던 이씨는 김진춘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김씨의 부탁을 받고 예비후보토론회에 제출할 김 후보 특수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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