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도검류를 밀반입한 뒤 불법으로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게 모두 46자루를 판매·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도검류를 무속인을 포함,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검 등 불법무기류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중국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불법도검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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