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녹화영상, 일반인도 열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2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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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등 법원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 녹화영상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일반인도 법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각급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법원장, 재판장, 관리책임자, 각급 기관 실·과장 외에는 법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문서로 본인에 관한 녹화영상물을 열람하겠다고 신청하면, 각급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관련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열람 대상은 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산하 모든 기관의 CCTV 녹화영상물 모두다.

다만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과정을 촬영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열람이 제한된 경우 각급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이유와 이에 불복할 경우 대처할 방법 등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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