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국적세탁' 30대 덜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2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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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피하기 위해 타국 시민권을 획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결국 군대에 가게됐다.

법무부는 병역 회피 목적으로 남미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해외국가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은 뒤 국적상실 신고한 이모씨(34)의 불법행위를 적발, 병무청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남미의 A국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은 뒤 2003년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지만, 허위 신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군복무를 마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참작,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올 해 법무부에 "재판부의 판결 이후 시민권 등을 스스로 취하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해 A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다시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미 한 차례 허위신고한 경력이 있는 이씨에 대해 자세히 관련 내용을 심사, 이씨가 출입국기록상 A국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씨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A국 거주민들이 작성한 공증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그 내용마저 이씨의 출입국기록과 진술, A국 국적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법무부는 A국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씨의 국적 취득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반려하면서 병무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이씨는 최근 현역입영소집 통보서를 받고 입대를 앞두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36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살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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