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버스회사인 D사가 "해당직원 정모씨에게 사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사직서 작성은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정씨가 사전에 형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씨는 사측에서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고도 이를 반환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안내방송용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4일간의 무급 정지 및 고정차량배차 박탈의 처분을 받은 뒤, 이어 주차중 사고로 승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정씨는 같은 회사 노동조합 상입집행위원으로 근무하던 정씨의 형이 정씨에게서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듣고 작성한 사직서가 수리되자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형에게 전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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