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의 출근 저지 투쟁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증거에 의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 등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이와 같은 투쟁을 전개했고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노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수사해 불안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 행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행동 배경으로 내세웠던 공정 방송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YTN의 주주총회와 구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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